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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출범 이후 10년간의 통계를 중심으로 -A Review of the Investigatory Func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rom 2001 to 2010 - a statistical analysis -

Other Titles
A Review of the Investigatory Func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rom 2001 to 2010 - a statistical analysis -
Authors
홍성수
Issue Date
Dec-2011
Publisher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Keywords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vestigation function; non-judicial remedies; human rights remedies;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기구; 조사·구제기능; 비사법적 구제; 인권구제
Citation
법학연구, v.34, pp 79 - 120
Pages
42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34
Start Page
79
End Page
12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873
ISSN
1598-8937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2001년 설립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인권위의 조사·구제기능을 평가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단 평가의 전제로서, 사법적 권리구제와 구분되는 인권위 조사·구제기능의 의의와 특징을 ① 접근성/신속성, ② 독립성, ③ 인권의 관점에 근거한 구제,④ 설득적/협력적 인권구제, ⑤ 근본적 문제해결방법의 제시 등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인권위의 조사·구제 관련 통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인권위 조사·구제기능의 다섯 가지의 의외와 특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평가해본다. 분석과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위의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적극적인 진정 접수와 긴급한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 둘째,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회피함으로써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셋째, 인권위는 결정의 근거로 법률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사법판단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있으며, 수사 중인 사건을 각하 처리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넷째, 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등, 인권위다운 인권구제가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단순히해당 사건의 해결에만 치우친 경우가 적지 않았고, 권고의 이행까지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외에도 인권위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기각/각하율이너무 높고, 사인간의 인권침해나 관련한 진정이 불가능하고,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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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Sung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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