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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Inhalts- und Systemanalyse des Datenschutzgesetzes

Other Titles
Inhalts- und Systemanalyse des Datenschutzgesetzes
Authors
정혜영
Issue Date
Nov-2011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Keywords
Di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Datenschutzgesetz; Information; Information Privacy; Informationelle Gesellschaft; Datenschutz;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 정보 프라이버시; 정보사회; 정보보호; Di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Datenschutzgesetz; Information; Information Privacy; Informationelle Gesellschaft; Datenschutz
Citation
공법학연구, v.12, no.4, pp 407 - 435
Pages
29
Journal Title
공법학연구
Volume
12
Number
4
Start Page
407
End Page
435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907
DOI
10.31779/plj.12.4.201111.015015
ISSN
1598-1304
Abstract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화 사회의 진입이 가속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된 반면,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의 속출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이해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은둔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보호의 가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용의 가치), 이 양 측면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러한 양 측면, 즉 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본 논문의 핵심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설정에 따른 입법형태 및 규정형식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법 조항들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한 후, 관련문제로서 이 법 제정 이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하였다. 이 중 개별적 검토 부분에서는 정보보호의 대상으로서의 死者의 포함 여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요건의 예외사유의 문제, 제재 규정에 대한 고려 및 기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정비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하였고, 헌법재판소 결정 중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와 민사집행법 제70조 제4항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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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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