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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노인의 처벌에 관한 연구- 노인연령별 차별화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Punishment for Elderly Criminals- Focusing on Subdividing Them into Specific Age Groups -

Other Titles
Study on The Punishment for Elderly Criminals- Focusing on Subdividing Them into Specific Age Groups -
Authors
이영란
Issue Date
Mar-2011
Publisher
법학연구소
Keywords
elderly criminals; age of elderly criminals; the elderly who commits violent crimes; the elderly who commits property crimes; prison for elderly criminals; the elderly’s ability to commit a crime; elderly prisoners; 범죄노인; 범죄노인연령; 노인강력범죄; 노인재산범죄; 노인전담기구; 노년원; 노인형사책임능력; 노인수형자
Citation
법학논집, v.15, no.3, pp 189 - 213
Pages
25
Journal Title
법학논집
Volume
15
Number
3
Start Page
189
End Page
213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062
ISSN
1226-2005
Abstract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범죄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각기 다른 연령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고 있어서 노인범죄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사회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노인범죄의 기준연령에 대해 생각해보고 범죄노인의 적정한 처벌을 위하여 노인형사책임능력의 연령별 세분화를 시도하였다. 노인범죄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① 노인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② 범죄노인연령을 61세 또는 65세 이상으로 보았을 때 강력범죄와 재산범죄의 발생률이 일반 성인범죄 발생률과 다름없이 높기 때문에 61세 또는 65세 이상의 모든 범죄노인을 노인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 ③ 71세 이상의 노인범죄 통계를 보면 과거 61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범죄통계와 유사하므로 노인범죄연령을 71세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범죄노인의 책임능력에 따른 형사처벌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범죄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하고 연령기준도 소년연령기준과 같이 세분하여 처벌대상으로서의 범죄노인, 보호대상으로서의 우범․촉법노인, 책임무능력자로서의 노인으로 구분해야 한다. 또한 노인범죄의 육체적ㆍ심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책임의 차별화와 함께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한다면 노인범죄예방 및 방지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산범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사전적 복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제도화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범죄노인에게 형사제재의 일환으로 공공근로를 실시하는 것도 구금대체처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① 정부 내 노인전담기구와 ② 노년원을 설치하는 것이 노인범죄대책으로써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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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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