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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아동’관련 조항의 신설과 그 헌법적 모델에 관한 검토 -Eine Betrachtung von Kindergrundrechten - in Bezug auf die Aufnahme von Kindergrundrechten in die Verfassung und deren Verfassungsmodel

Other Titles
Eine Betrachtung von Kindergrundrechten - in Bezug auf die Aufnahme von Kindergrundrechten in die Verfassung und deren Verfassungsmodel
Authors
정혜영
Issue Date
Nov-2009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Keywords
Kindergrundrecht; Verfassungsänderung; Achtung der Kindeswürde; Kindeswohl; Menschwerdungsgrundrecht; wachsenden Selbständigkeit; 아동의 기본권; 헌법개정; 아동존엄의 존중; 아동복지; 성장기본권; 성장하는 통찰력; Kindergrundrecht; Verfassungsänderung; Achtung der Kindeswürde; Kindeswohl; Menschwerdungsgrundrecht; wachsenden Selbständigkeit
Citation
공법학연구, v.10, no.4, pp 81 - 112
Pages
32
Journal Title
공법학연구
Volume
10
Number
4
Start Page
81
End Page
112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491
DOI
10.31779/plj.10.4.200911.004004
ISSN
1598-1304
Abstract
아동의 기본권이라는 본 논문의 주제 하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어떠한 형태로 규정하느냐의 문제, 즉 규정형식의 문제가 핵심쟁점이 된다. 현행 헌법은 제31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는 규정을 두어 유일하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부터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 내기 어렵다. ‘아동’을 부모에 대응하는 ‘자녀’의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아동에 대하여 대단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헌법을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의 보호와 교양을 부모와 국가가 공동책임으로 부담하도록 하며, 국가가 아동의 인격형성을 위한 생활조건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법적 지위 향상과 인격발달 및 발현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존엄성, 국가의 보호의무, 인격발달권 및 발현권 보장, 아동의 증가하는 통찰력 및 독립성, 국가의 급부의무 등이 내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규정형식에 있어서는 국가목표규정이나 차별금지명령, 개별기본권의 형식이 검토된다. 또한 규정의 위치로는 제10조와 제31조 제2항을 보완하는 방법과 혼인․가족․아동 관련 내용을 하나의 조항으로 묶는 통합형태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러한 헌법개정작업을 통해 아동관련법률들의 위헌성 판단이 가능해 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아동관련 입법 및 아동정책들이 양육권자의 관점이 아닌 아동의 관점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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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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