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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상 전쟁권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분립과 충돌,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 테러와 전쟁 사례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President and Congress in War Powers of the US Constitution: in Case of War against Terror

Other Titles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President and Congress in War Powers of the US Constitution: in Case of War against Terror
Authors
변진석
Issue Date
Sep-2009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US Constitution; war powers; Command in Chief Clause; War against Terror; Separation of Powers; 미국헌법; 전쟁권; 의회; 행정부; 권력분립; 테러와의 전쟁; 군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Citation
안암법학, v.30, pp 1 - 34
Pages
34
Journal Title
안암법학
Volume
30
Start Page
1
End Page
3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540
ISSN
1226-6159
Abstract
본 논문은 미국의 헌법 하에서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권력분립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분석하였다. 미국헌법은 전쟁관련 권한을 대통령에게 통수권을 부여하고 의회에 전쟁의 선포를 비롯한 다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두 정치적 부서간에 분산하고자 하였다. 911사태 이후 미국의 행정부는 테러단체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상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게 이를 제약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이 전쟁권을 의회와 행정부에 분산하여 부여했기 때문에 의회가 자신이 권한을 부여받은 영역에서 입법을 하는 경우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대통령의 행동이 전장에서 직접 군사력을 운용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가까울 경우 이에 대한 의회의 제약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반면 대통령의 행동이나 조치가 전장에서 멀리 떨어져 미국 국내문제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회가 입법으로 규정한 바를 대통령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 극단을 기준으로 특정 대통령의 행동이 어느 쪽이 가까운가에 따라서 대법원이 합법 또는 불법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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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 Jin 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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