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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訴訟法 第12條 後文의 解釋과 保護範圍(대상판결: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Auslegung und Schutzbereich von §12 Satz 2 KVwPG - Insb. über das Urteil 2008DU22662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

Other Titles
Auslegung und Schutzbereich von §12 Satz 2 KVwPG - Insb. über das Urteil 2008DU22662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
Authors
정남철
Issue Date
Jun-2009
Publisher
한국행정판례연구회
Keywords
협의의 소익(특별한 권리보호필요); 계속확인소송; 정신적 이익; 원상회복의 이익; 반복위험; 인격권침해; besondere Rechtsschutzbedürfnis; Fortsetzungsfeststellungsklage; ideelle Interesse; Rehabilitationsinteresse; Wiederholungsgefahr; Persönlichkeitsverletzung; besondere Rechtsschutzbedürfnis; Fortsetzungsfeststellungsklage; ideelle Interesse; Rehabilitationsinteresse; Wiederholungsgefahr; Persönlichkeitsverletzung
Citation
행정판례연구, v.14, pp 305 - 335
Pages
31
Journal Title
행정판례연구
Volume
14
Start Page
305
End Page
335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594
ISSN
1599-7413
Abstract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에는 처분의 소멸 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특별한 권리보호필요(협의의 소익)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지속적인 인격권침해에 대한 조정,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이 포함하는지가 학설상 다투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판결(2008두22662 사건)은 매우 의미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전의 입장과 달리, 임기가 만료된 지방의회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의원제명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학설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권리보호필요가 독일의 계속확인소송에 규정된 특별한 이익(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예컨대 반복위험방지의 이익, 원상회복의 이익, 이후의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의 선결적 효력의 정당한 이익 등).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협의의 소익은 독일 행정법원법 제113조 제1항 제4문의 확인의 정당한 이익과 구별되어야 한다.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상의 규율은 취소소송에만 적용되며, 다른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처분의 소멸 후에 인정되는 권리보호필요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권리보호필요는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즉 종료된 행정행위가 객관적으로 고찰될 때 차별적 성격을 가지거나 경미하지 않은 기본권침해로 판단될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협의의 소익’은 계속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과 구별되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의 ‘원고적격’보다는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상 판례는 종전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서, 향후 협의의 소익과 관련된 논의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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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Nam 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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