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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성병의 사회문제화와 성병관리Public concern and measures to sexual diseases under Japanese Imperialism

Other Titles
Public concern and measures to sexual diseases under Japanese Imperialism
Authors
강혜경
Issue Date
Jun-2009
Publisher
한국민족운동사학회
Keywords
sexual disease; venereal disease; gonorrhea; VD check; registered prostitute; unlicensed prostitution; private prostitute; unlicensed prostitution; venereal disease; prevention act; National Eugenics Act; 성병; 화류병; 매독; 임질; 성병검진; 성병통제; 공창; 사창; 밀매음; 화류병예방법; 국민우생법
Citation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59, pp 87 - 125
Pages
39
Journal Title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ume
59
Start Page
87
End Page
125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603
ISSN
1226-9980
Abstract
일반적으로 성병은 성교로 인해 전염되는 병으로 임질, 매독 연성하감 등이 가장 흔하게 걸리는 질병이었다. 성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로 당시 결핵과 소화기병과 함께 조선인을 괴롭힌 대표적인 질병이었다. 일제시대에는 성병이라는 용어보다는 화류병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주로 불순한 성교 즉 화류계에 출입하는 자나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의해 전염되는 부정한 행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성병은 당사자 개인에게는 물론 유전으로 인한 문제, 성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사회악으로 까지 대두되었다. 매독이나 임질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병은 한번 감염되면 근치되기 어려운 질병으로 여겨졌으며, 성병감염환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 일제말기에는 51만 내지 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성병 창궐에 대한 대책으로 1908년 창기단속령을 선포했다. 1916년 전국적인 통일법규를 발포하여 공창제는 전국으로 확장하였다. 성병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일제는 매춘부로 간주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에 의한 매매춘 관리제도인 공창제를 도입하여 화류계를 각종 화류병의 온상이라고 지목하고, 주기적으로 강제적인 성병 검진을 실시하여 성병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는 성을 사는 남성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성을 파는 여성만을 잠재적인 성병 감염원으로 간주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성병통제에 실패하고 성병이 날로 확산되자 일제는 화류병예방법을 공포하기도 하였다. 공창제를 통한 화류병예방과 통제의 문제점은 바로 화류병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화류병의 폐해와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였으며, 성병검사 방식도 문제점이 많았다. 경찰의 성병검진방식의 문제점은 성병을 가진 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다. 경찰이 시행한 화류계 여성들에 대한 觸診式 성병검사는 여성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뿐이었으며, 오히려 성병검진을 회피하게 되었다. 경찰의 강압적 성병 통제는 포주나 화류계 여성 모두에게 불안을 가져왔으며, 이는 성병 검진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930년대 공창이 몰락하고 사창이 번성하면서 일제의 매춘정책은 사창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하였다. 사창규제는 새로 유행하기 시작한 카페, 바와 거기서 일하는 여급들, 일반요리점과 음식점에서의 예기, 작부 고용녀들을 단속대상으로 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의 매춘정책은 공창제를 존속시키면서 성병위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을수 있는가에 두어졌다. 화류병의 예방은 평화시에도 국민보건상 중요한 문제였지만 전시에는 더욱이 중요해진다. 성병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공창제가 실패함이 드러나자 일제는 화류병에 대처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1939년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도 화류병예방법을 입안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처음으로 1939년 국민우생법을 공포하였다. 중일전쟁 발발에 즈음하여 특히 인적자원의 보호를 위해 조선총독부에서는 1940년 8월 화류병예방법을 실시하고자 하였다가, 다음해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억압적인 법률은 성병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어가게 할 뿐이며 이렇게 되면 성병의 통제는 더욱 어려워질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성병에 대한 대책은 공창제를 존속시키면서 화류병예방법 등을 제정하여 성병위험을 대처하는데 두어졌다. 또한 이 법은 국민우생법이라는 명목으로 단종법으로까지 나아가 식민지 당국에 의한 폭력적 열성인자 제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병의 감염율은 일제시대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성병은 정부수립 후 제1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사회문제로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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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Hye 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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