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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통화옵션계약의 해지가능성에 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816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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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성민섭-
dc.date.available2021-02-22T11:07:36Z-
dc.date.issued2009-04-
dc.identifier.issn1225-6854-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643-
dc.description.abstract대상 결정은, 비록 해당 사건에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보전처분결정에 불과하지만, 2008년 이후의 원/달러 환율급등으로 초래된 이른바 ‘키코사태’와 관련하여 법원이 내린 최초의 법적 판단이고, 현재 치열하게 논쟁이 진행 중인 키코계약의 법적 쟁점 전반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정이다(본고는 대상 결정의 판시내용 중 키코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부분만을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결정은 계속적 계약인 키코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면서 그 근거를 ‘사정변경의 원칙’에 한하지 않고 그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신의칙’에 두고 있다. 즉, ‘객관적 사정’의 중대한 변경만을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요건으로 인정하는 다수설과 달리, 신의칙을 근거로 ‘당사자 쌍방이 공통으로 인식했던 주관적 사정(계약기간 동안 환율이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더 나아가 키코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은행의 적합성원칙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사실도 신의칙상 당초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상 결정의 판시이유 구성 자체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다만, 대상 결정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장외파생상품인 키코의 본질적 특성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환율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이 무한대라거나 기업과 은행 사이의 거래손익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인정도 키코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보이며,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의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 점 등도 문제라고 보인다. 결국, 키코계약의 해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키코거래 당사자인 각 기업의 상황과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작금의 키코사태는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초래되었다고 본다. 막대한 규모로 성장한 금융시장이 정상적인 순기능을 발휘하여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할 인적ㆍ법적ㆍ제도적ㆍ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 전체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dc.format.extent20-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대한변호사협회-
dc.title키코(KIKO)통화옵션계약의 해지가능성에 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816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Research on the Legal Possibility of Termination of KIKO (Knock-In Knock Out) Foreign Currency Option Contracts-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인권과 정의, v.392, pp 140 - 159-
dc.citation.title인권과 정의-
dc.citation.volume392-
dc.citation.startPage140-
dc.citation.endPage159-
dc.identifier.kciidART001332058-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Candi-
dc.subject.keywordAuthor키코-
dc.subject.keywordAuthor장외파생상품-
dc.subject.keywordAuthor옵션-
dc.subject.keywordAuthor사정변경의 원칙-
dc.subject.keywordAuthor계속적 계약-
dc.subject.keywordAuthor해지-
dc.subject.keywordAuthor적합성원칙-
dc.subject.keywordAuthor설명의무-
dc.subject.keywordAuthor투자자보호-
dc.subject.keywordAuthorKIKO contract-
dc.subject.keywordAuthorover-the counter derivatives-
dc.subject.keywordAuthoroption-
dc.subject.keywordAuthorprinciple of change contract-
dc.subject.keywordAuthorcontinuous contract-
dc.subject.keywordAuthortermination-
dc.subject.keywordAuthorsuitability principle-
dc.subject.keywordAuthorduty of explanation-
dc.subject.keywordAuthorprotection of the investor-
dc.identifier.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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