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재학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Betrachtung über Grundrechte des Schülers
- Other Titles
- Betrachtung über Grundrechte des Schülers
- Authors
- 정혜영
- Issue Date
- Feb-2009
- Publisher
- 한국공법학회
- Keywords
- 학생의 기본권; 인격발현권; 학교; 교복착용; 사상적 중립성; Grundrechte des Schülers; Recht auf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Schule; Schuluniform; ideologisch Neutralität; Grundrechte des Schülers; Recht auf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Schule; Schuluniform; ideologisch Neutralität
- Citation
- 공법연구, v.37, no.3, pp 255 - 279
- Pages
- 25
- Journal Title
- 공법연구
- Volume
- 37
- Number
- 3
- Start Page
- 255
- End Page
- 279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687
- ISSN
- 1225-4444
- Abstract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을 위해서 학교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장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학생들에 대한 학교나 교사의 큰 영향력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학생에 대한 부모의 권리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던 반면, 학교라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즉 오늘날 어느 정도로 학교가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못하였다.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양육과 보호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학생’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생의 기본권에 관한 구체화 작업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의 기본권 문제에 대한 논의의 기초로서 ‘학교’라는 사회가 학생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난 후,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학생의 법적 지위, 구체적으로는 학교가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개별 기본권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개별 사안은 학생의 기본권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중 교복착용의 문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와 교사의 방과 후 벌로서 붙잡아두기(detention),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생신문의 문제, 학생의 알 권리, 교육에 대한 선택권, 종교교육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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