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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法에 있어서 財産權保障의 意味와 限界 - 유럽연합(EU) 기본권헌장 및 유럽헌법초안의 해석을 중심으로-Bedeutung und Grenzen des Grundrechtlichen Eigentumsschutzes im EU-Recht - Zugleich ein Beitrag zur Auslegung von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und Verfassungsentwurfs -

Other Titles
Bedeutung und Grenzen des Grundrechtlichen Eigentumsschutzes im EU-Recht - Zugleich ein Beitrag zur Auslegung von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und Verfassungsentwurfs -
Authors
정남철
Issue Date
Feb-2009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재산권보장(Eigentumsschutz); 재산권박탈(Eigentumsentziehnung); 재산권의 이용(제한)규율(Nutzungsregelungen); 기타 재산권침해(sonstige Eigentumseingriffe); 손실보상(Entschädigung);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재산권보장(Eigentumsschutz); 재산권박탈(Eigentumsentziehnung); 재산권의 이용(제한)규율(Nutzungsregelungen); 기타 재산권침해(sonstige Eigentumseingriffe); 손실보상(Entschädigung);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43, no.1, pp 379 - 394
Pages
16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43
Number
1
Start Page
379
End Page
39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709
ISSN
1226-251X
Abstract
헌법상 재산권의 의미와 내용, (무보상부) 재산권의 내용제한과 공용수용의 구별기준 등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의 기준으로 ‘特別犧牲’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해석을 둘러싸고 학설상 다툼이 있다. 최근 유럽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재산권보장의 의미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 경우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 및 유럽헌법초안의 해석이 문제된다.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17조 및 유럽헌법초안 제77조 각 제1항에는 재산권보장 외에 재산권박탈, 재산권의 이용제한규율을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산권보장의 의미와 그 보호범위에 대해 학설 및 판례상 다툼이 있다. 그 밖에 일부학설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52조 및 유럽헌법초안 제112조에 근거하여 소위 “기타 재산권침해”의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 재산권보장에서 재산권개념은 비교적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私法上의 권리 외에 재산적 가치 있는 공법상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신적 재산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재산권박탈”의 개념이 형식적 수용에 제한되는지가 문제된다. 지배적 견해, 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재산권박탈은 사실상 수용도 포함하나, 독일학설은 사실상 수용이 독일의 실질적 의미의 수용개념보다 좁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재산권박탈의 정당화요건에는 법률유보, 제한근거로서 공익 및 비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17조 및 유럽헌법초안 제77조에는 손실보상의 내용 및 범위가 상세히 규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재산권의 이용제한과 재산권박탈도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며, 이용제한규율은 대체로 비례원칙에 의해 정당화될 뿐이다. 마지막으로 재산권박탈이 사실상 수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그리 넓지 않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재산권박탈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임무는 향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맡겨져 있다. 이를 통해 재산권의 이용제한과 재산권박탈의 구분도 명확히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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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Nam Chul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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