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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일반의지와 공동심의: 의회 심의의 기준과 원리General Will and Public Deliberation of Rousseau:Criterion and Principle of Deliber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Other Titles
General Will and Public Deliberation of Rousseau:Criterion and Principle of Deliber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uthors
오수웅
Issue Date
Mar-2017
Publisher
한국정당학회
Citation
한국정당학회보, v.16, no.1, pp 137 - 164
Pages
28
Journal Title
한국정당학회보
Volume
16
Number
1
Start Page
137
End Page
16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8614
ISSN
1598-5008
Abstract
이글의 목적은 루소의 사상을 중심으로 일반의지와 공동심의의 개념과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공동심의에 있어서 심의의 기준과 원리를 탐색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의지와 일반의지, 개별관념과 일반관념의 개념과 관계를 정의하였다. 3절에서는 일반의지와공동심의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공동심의의 개념과 조건을 제시하고 공동이익과 동등한 자유를 구체화할 때 정언명령 B가 심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파당에대한 루소의 비판적 논거를 제시하고, 심의의 기준과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제기하였다. 4절에서는 공동심의의 실제에 있어서의 파당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그런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정언명령 A가 심의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5절에서는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정언명령 B와 A를 심의의 기준과 원리로서 정립하는 것이오늘날 의회에서의 공동심의와 정당정치의 실제에 대해 함의를 가진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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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rr, Sue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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