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과정의 문제에 대한 고찰Überlegungen über den Beitritt der EU zur EMRK
- Other Titles
- Überlegungen über den Beitritt der EU zur EMRK
- Authors
- 정애령
- Issue Date
- Dec-2020
- Publisher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Keywords
- Grundrechtsschutz auf europäischer Ebene; 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EMRK; ECHR); EU-Grundrechte Charta; Europäische Gerichtshof(EuGH; ECJ); Europäische Gerichtshof für Menschenrechte(EGMR; ECtHR); 유럽의 기본권 보호체계; 유럽연합; 유럽인권협약;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사법재판소
- Citation
- 세계헌법연구, v.26, no.3, pp.265 - 295
- Journal Title
- 세계헌법연구
- Volume
- 26
- Number
- 3
- Start Page
- 265
- End Page
- 295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921
- DOI
- 10.24324/KIACL.2020.26.3.265
- ISSN
- 1226-6825
- Abstract
- 유럽인권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유린의 역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유럽전역의 국가가 체결한 국제인권조약이다. 유럽인권협약 체약국 중 다수는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연합회원국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각 국내법원과 유럽연합의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 아래 있다. 그리고 유럽인권협약은 유럽의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범으로 기능하며,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9년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한다”(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초국가적 공동체인 유럽연합 자체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만이 당사국이 될 수 있었던 유럽인권협약을 개정하고, 유럽연합기능조약(AEUV) 제218조에 따라 2013년 4월 5일 가입협정초안을 만들어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으로의 가입을 위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강구해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사법부인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관계설정이 필수적이다. 2014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가입협정초안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다시금 유럽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깊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으로 유럽연합이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 아래 통제를 받게 되더라도, 유럽연합법에 대한 배타적 해석권한은 유럽사법재판소만이 지녀야 할 것이고, 유럽연합의 특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럽인권협약으로의 가입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글에서는 유럽의 기본권 보호체계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유럽인권협약의 의의 및 유럽인권협약상 권리실현 방안, 유럽연합법의 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럽인권협약상 권리 침해시 판단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함에 따르는 유럽 기본권 보호의 의의 및 유럽인권협약의 당사자로서 유럽연합을 고찰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 가입의 의미는 유럽연합을 포함하는 유럽 전역의 국가가 유럽인권협약상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여 하나의 유럽으로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 가입이 전제되어 있는 만큼,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연합 기관에 의한 인권협약상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 외부적 통제장치로 기능하고 이것이 결국 유럽 전체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는 방법이다. 유럽인권재판소가 각기 다른 국가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해 기준을 제시하듯 유럽연합의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되 결국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 전역의 최소한 인권보장을 위한 통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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