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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상 적용제외 규정의 재검토A Review of the Exemption Provision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Other Titles
A Review of the Exemption Provision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Authors
이기종
Issue Date
Dec-2020
Publisher
한국상사판례학회
Keywords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적용제외; 중소기업; 우월적 지위; 증명책임; 3배배상; large retail business; supplier; exemption;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burden of proof; treble damages
Citation
상사판례연구, v.33, no.4, pp 77 - 106
Pages
30
Journal Title
상사판례연구
Volume
33
Number
4
Start Page
77
End Page
106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957
DOI
10.36894/kcca.2020.33.4.077
ISSN
1225-0392
Abstract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대방의 열등한 지위로 인해 그 적발과 증명이 어려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은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중소규모 사업자들이다. 그럼에도 동법은 그 적용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대기업이나 심지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들도 동법의 적용대상인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동법 제2조 및 제3조). 그리하여 중소사업자들에게만 주어져야 할 특별한 보호수단들이 이들 대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동법의 본래의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일련의 법개정을 통해 고발요청권의 확대 및 3배배상제도의 도입과 같은 더욱 강력한 납품업체 보호수단들이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화되었다. 물론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는 경우 동법의 적용제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동법의 문언상 우월적 지위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하여 동법상 증명책임의 전환은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동법의 적용제외를 인정받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후자에 따를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우월적 지위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대기업인 납품업자등도 원칙적으로 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대규모유통업의 실무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적용제외 대상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동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규모 납품업자등에 대하여서까지 동법의 보호수단이 제공됨으로써 당해 유통업자 자신의 수익력과 경쟁력이 감소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중소납품업자등에 전가될 수 있고,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전반적 경쟁력과 외국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유통업자와 대규모 납품업자등이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새로운 거래유형을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동법의 조문들 중에는 대기업인 납품업자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유사한 입법목적을 가진 다른 법률들, 즉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보호대상을 중소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EU 2019 불공정거래지침도 그 보호 대상을 공급업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대상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로 한정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즉,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가 납품업자등인 경우를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되, 우월적 지위의 존재가 증명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아닌 납품업자등인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납품업자등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의 절차를 통해 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증명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일단 우월적 지위만 증명되면 대규모유통업법이 제공하는 강력한 보호수단들(증명책임의 전환, 엄중한 제재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납품업자등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우려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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