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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법제간 정합성 확보방안- 저작권법과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Creating Consistency in the Legislations to Promote Fair Use of Public Works – Focusing o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nd Copyright Act -

Other Titles
Creating Consistency in the Legislations to Promote Fair Use of Public Works – Focusing o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nd Copyright Act -
Authors
문선영
Issue Date
Dec-2020
Publisher
대한변호사협회
Keywords
공공저작물; 공공데이터; 업무상 저작물; 저작권 제한; 공공데이터법; public works; public data; works made for hire; limitation of copyright;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94, pp 70 - 89
Pages
20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494
Start Page
70
End Page
89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966
DOI
10.22999/hraj..494.202012.004
ISSN
1225-6854
Abstract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2013. 12. 30.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거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동안 공공저작물에 대한 입법과 정책은 공공저작물의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그 활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 왔고 국민의 부담으로 축적된 공공영역의 많은 저작물과 데이터가 국민에게 개방됨으로써 문화적, 산업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공적 영역의 데이터 개방에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정책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양 법제가 공개대상이나 개방의 범위 등의 측면에서 규범적으로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이 많아 공공저작물의 개방과 이용에서 많은 혼란을 주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과 공공데이터법의 정합성을 살피고 공공저작물 개방에 있어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공공저작물이 관련 법제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법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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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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