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원보호법제 마련방안:『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Identity Protection Law for North Korean Defectors of Witness Status: Focus on “The Act on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nts”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Identity Protection Law for North Korean Defectors of Witness Status: Focus on “The Act on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nts”
- Authors
- 최관; 김민지
- Issue Date
- Jun-2016
- Publisher
- 한국국가정보학회
- Keywords
- Witness; North Korean Defectors; Identity Protection Law; The Act on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Informants; National Security Law; National Security; 증인; 참고인; 북한이탈주민; 신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 Citation
- 국가정보연구, v.9, no.1, pp 165 - 197
- Pages
- 33
- Journal Title
- 국가정보연구
- Volume
- 9
- Number
- 1
- Start Page
- 165
- End Page
- 197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9744
- ISSN
- 2005-1840
- Abstract
- 본 논문의 목적은 증인 및 참고인의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원보호법제 마련을 통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국가안보 및 안전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특신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세 가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특신법”이 심각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기에, 국가보안법관련 사건들 역시 국가의 안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안형사사건이므로, 동법에 증인 및 참고인 지위의 북한이탈주민들 관련 신원보호법제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법익보호 더욱더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특신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증인 및 참고인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원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인 및 참고인들을 포함한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예상되는 보복범죄를 사전에 예방 및 통제하기 위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신법은 소위‘특정범죄에 관한’으로 범죄신고자 보호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 제2조 2호의‘범죄신고 등’의 정의에서“특정”의 단어를 삭제한다면, 증인 및 참고인의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불이익처우를 당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예방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원보호에 역시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특신법상 불이익 금지조항을 현실화 하는 것이다. “범죄신고자 등을 고용하고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특신법 제5조는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정 및 손해배상을 위한 법적 규정들을 추가적으로 제정해놓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리적조치가 필요하다. 상기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의 위치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신원보호법제 마련을 위해 특신법의 개정을 통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한다면 공안형사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 가능하고 나아가 국가안보 및 안전에 크게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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