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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언제도의 개선방안A Study on the Revision of Provisions on Wils through the Expert Survey for Revision of Inheritance Act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vision of Provisions on Wils through the Expert Survey for Revision of Inheritance Act
Authors
곽민희정구태
Issue Date
Dec-2020
Publisher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Wil by Holograph Document; Wil by Sound Recording; Wil by Notarial Document; Wil by Secret Document; Wil by Instrument of Dictation; Bequest by a Universal Title; 자필증서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포괄적 유증
Citation
법학논총, v.27, no.3, pp 119 - 174
Pages
56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27
Number
3
Start Page
119
End Page
17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987
DOI
10.18189/isicu.2020.27.3.119
ISSN
1738-1363
Abstract
이 글에서는 유언제도의 개정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였다. 유언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자필증서의 유언 방식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언서의 보관의 어려움이나 훼손 및 위조・변조의 가능성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본의 2018년 상속법개정을 통한 유언서보관제도의 창설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나 신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와 철회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많았고 다만, 철회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통해 법규정상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증과 관련된 개정 논의는 유증의 조문체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구별해서 규율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포괄적 수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나 포괄유증의 승인・포기, 포괄 유증에 준용・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할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 또한 부담부유증의 경우에는 부담의 이행의무자나 이행청구권자의 범위를 법문에 명시할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유언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개정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과 항목의 차이는 있지만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였다.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유언집행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개정에 있어서는 비교법적인 기존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우리 법체계에 맞는 유언집행자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고 그 권리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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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k, Min Hui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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