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Legal Issues and Problems in the Lawsuit for Cancellation of Non-Law Union Notification to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 Workers Union Notification
- Other Titles
- Legal Issues and Problems in the Lawsuit for Cancellation of Non-Law Union Notification to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 Workers Union Notification
- Authors
- 정남철
- Issue Date
- Dec-2020
- Publisher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Keywords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신고제; 수리; 노동3권; 노동기본권;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KTU); notification of non-law union; report system; acceptance; labor’ three primary rights; basic labor rights
- Citation
- 행정판례연구, v.25, no.2, pp 69 - 107
- Pages
- 39
- Journal Title
- 행정판례연구
- Volume
- 25
- Number
- 2
- Start Page
- 69
- End Page
- 107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988
- ISSN
- 1599-7413
- Abstract
- 대상판결에서는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시행령 조항이 아니라이 사건 법률 조항에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범위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외노조 판단과 관련된 절차적규정이다. 또한 행정청의 시정요구와 법외노조 통보는 그러한 절차의 일환일뿐이다. 원고는 이러한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의위헌성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형성적 행정행위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통보를 고권적 작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통보의 처분성을인정하는 것이 권리구제를 위해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문언이나 법령의 구조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향후 취소판결에 의해 해당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내용을 노동조합법에 직접 규정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여전히 남게 된다. 법외노조 통보에 형성적 행정처분을 인정함으로써통보라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형성적 행정행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해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접근은 신고제도의 본질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을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형식의 신고제도를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점도 있다. 이러한 신고제와더불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향후 노동조합법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신고서의 반려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외노조 판단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신고제의 본질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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