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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주노동자 권리 관련 국제규범과 한국의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정책Women Migrant’s Righ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Domestic Laws in Gender Perspective

Other Titles
Women Migrant’s Righ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Domestic Laws in Gender Perspective
Authors
전경옥
Issue Date
Feb-2016
Publisher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Keywords
Women Migration Work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Poverty; Patriarchy; 여성이주노동자; 국제 인권 규범; 이주; 빈곤; 인권
Citation
다문화사회연구, v.9, no.1, pp 65 - 96
Pages
32
Journal Title
다문화사회연구
Volume
9
Number
1
Start Page
65
End Page
96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9917
DOI
10.15685/jms.2016.02.9.1.65
ISSN
2005-2553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이주노동자 관련 국제 규범과 한국 내 법제도 및 정책이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젠더화된 구조적 결핍이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여성이주노동자는 여성, 노동자, 외국인이라는 중첩된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빈곤의 여성화와 이주의 여성화는 전 세계적인 가부장적 정치 사회 및 문화의 차별적 구조를 가시화시킨다. 이주노동의 여성화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경제생활에 대한 기대는 국제 규범이나 개별 국가의 정책 실행에서 드러나는 젠더화를 확인시키는 데 그치고 있다. 현재 여성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조약 및 한국의 관련 법과 정책을 보는 과정에서 젠더화의 문제를 인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논문의 내용은 첫째 이주의 여성화가 이해해야 할 이주의 권리,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의 의미, 그리고 반인권적인 차별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짚어 본다. 둘째,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국제 규범들이 가지고 있는 젠더화 현실을 논의한다. 셋째, 국제 규범을 수용하는 개별 국가들의 문제를 한국의 여성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한계를 통해 이해한다.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규범과의 괴리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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