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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적용사건에 관한 각국의 판결 및 이행입법의 쟁점별 분석 -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Database(INCADAT)를 대상으로 -An Analysis of the Child Abduction Cases o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Database(INCADAT)

Other Titles
An Analysis of the Child Abduction Cases o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Database(INCADAT)
Authors
곽민희
Issue Date
Jan-2016
Publisher
법학연구소
Keywords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Database(INCADAT); prompt return; grave risk; habitual residence; International Family Law;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국제적 아동탈취;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의 복리; 아동의 신속한 반환; 중대한 위험; 아동반환심판; 상거소; 국제가족법
Citation
법학연구, v.24, no.1, pp 95 - 129
Pages
35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4
Number
1
Start Page
95
End Page
129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9949
ISSN
1975-2784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결혼과 이혼에 수반하여 다민족가족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국제가족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모에 의한 아동탈취의 문제는 기존의 가족법상의 실체법적인 문제와 국제사법적・절차법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cross-border case로서 다양한 논점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화와 더불어 그 다민족가족의 해체로 인해 급증하는 가족법상의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과 다문화가족의 해체로 인한 국제아동탈취의 문제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980년에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이하, 헤이그아동탈취협약 또는 협약)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헤이그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면서 협약의 국내실시를 위한 이행법률을 2012년 12월 11일 제정하였고, 지난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교적 초기부터 협약에 가입한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협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아직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약 적용사건을 다루어 본 예가 없기 때문에, 선진 체약국의 경험을 토대로 아동반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협약의 기본원칙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의 적용에 관한 해석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 법원이 협약 적용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공식 판례데이터베이스에 게재된 1199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해석경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법체계 내에서 협약의 바람직한 해석, 적용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각 체약국의 실무상 재판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에 착목하고 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향후 우리 법원의 실무의 방향을 설정하고 바람직한 협약의 운용을 위해서 실무상 기초자료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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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k, Min Hui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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