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 개선방안
Amendment Measures fo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 송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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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추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아교육재정을 용이하게 확충하는 법 제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관련 법령과 연혁법령, 국회회의록 등 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육기본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유아교육법 등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제시한 개정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본법 의 유아교육진흥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내국세 총액의 0.6%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금을 신설하여 유아교육 지원사업비에 충당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책임 소재 및 유아교육재원에 대한 국가 부담 규정을 명료 화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유아교육 법 에도 유치원 설치를 규정하여 사업주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키워드

early childhood education financethe Law of EarlyChildhood Educationthe Grant Law for Local Education유아교육재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목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 개선방안
제목 (타언어)
Amendment Measures fo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저자
송기창
발행일
2009-12
저널명
교육재정경제연구
18
4
페이지
119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