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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추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아교육재정을 용이하게 확충하는 법 제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관련 법령과 연혁법령, 국회회의록 등 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육기본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유아교육법 등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제시한 개정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본법 의 유아교육진흥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내국세 총액의 0.6%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금을 신설하여 유아교육 지원사업비에 충당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책임 소재 및 유아교육재원에 대한 국가 부담 규정을 명료 화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유아교육 법 에도 유치원 설치를 규정하여 사업주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키워드
early childhood education finance; the Law of EarlyChildhood Education; the Grant Law for Local Education; 유아교육재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제목
-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 개선방안
- 제목 (타언어)
- Amendment Measures fo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 저자
- 송기창
- 발행일
- 2009-12
- 저널명
- 교육재정경제연구
- 권
- 18
- 호
- 4
- 페이지
- 119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