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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일제의 이주ㆍ식민정책, 궁극적으로는 대한정책과 관련하여 재한일본인 정책이 변경되는 양상을 거류민단의 변화를 통해 보고자 하였다.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은 공식적으로는 1906년부터 1914년까지 존재한 한국에 ‘진출’해 있던 일본인들의 자치기구이다.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은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표면상으로 통감부와 재한일본인 사회는 대한정책을 두고 마찰하였다. 통감부는 1908년 재한일본인 정책과 관련하여 두 차례 크게 규칙 개정을 하였다. 첫째는 1908년 5월 관리의 거류민회 의원 피선거권, 둘째는 7월 발표된 민장관선령이다. 특히 민장관선령에 대해서는 거류민단 측에서 자치제의 퇴보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여 통감부와 거류민단은 극단적인 마찰을 노정하였다. 통감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민장관선령 발포의 이유는 민선 민장 선거 시 권력 쟁탈적 양상, 경비 등 거류민단 운용상의 문제였다. 그러나 민장관선령에 대한 비공식적인 통감부 측의 입장을 보면, 이 문제가 일제의 이주ㆍ식민과 관련된 대한정책 및 재한일본인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민장관선령은 척식회사의 성립에 따른 민장 적임자 선정, 한국 병탄 이후 한일 공동의 행정조직을 실시할 경우, 제도상의 首長 선출권을 관측에서 장악해두겠다는 것이었다. 이시기 통감부가 이미 한국 병탄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통감부에서는 민장관선 문제가 재한일본인들의 자치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민장관선령은 일본의 대한정책 관련 문제 외에도 실제 통감부 시기 이후 재한일본인 관민 간의 갈등을 표출한 사건으로서 통감부가 일정 재한일본인 세력과 거리를 두려고 하였던 것도 확인되었다. 즉 그간의 통감부와 재한일본인 세력 간의 갈등으로 통감부에서는 재한일본인 세력에 대한 불신으로 민장을 관리로까지 임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한편 민간 측에서는 이 문제를 자신들의 생존과 관련하여, 일제의 식민정책과 관련한 대한정책 문제, 대륙경영문제와 연결시켜 이해하려고 하였고, 민장관선령에 대한 재한일본인 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단순히 이를 거류민단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거류민전체의 문제로 파악하고 대응한 측면이 확인된다. 민장관선문제는 재한일본인 전체의 민의를 전달해야 되는 문제로 재한일본인 사회에 파악되고 있었다. 또한 거류민단은 민장관선령 문제를 일본 본국에서까지 논의될 수 있게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거류민단은 민장관선령 문제를 일본의 대륙경영 문제로 부각시킴으로서 제국의회에서의 논의를 이끌어내고, 대륙경영자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민장관선령 이후, 거류민회 의원 선거의 결과를 보면 통감부의 재한일본인 정책에 반발하여 거류민단 측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 반대파에서도 일부 의원을 냄으로써 재한일본인 거류지 사회의 유지 세력의 분화를 보여준다. 이후 민장 임명의 내용을 보면, 관선이라고는 하나 통감부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고 거의 민선과 같은 형태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거류민단의 재한일본이 사회에서의 위상이 견고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민장관선령은 진행되었고, 일본 제국의회에서 개정법률안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개정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은 민장관선령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재한일본인 사회를 세력화하고, 재한일본인,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일본의 이ㆍ식민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시켰다. 제국의회의 논의 과정을 보면, 통감부보다도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이 일본의 국시인 ‘식민’을 잘 수행하고, 적극 협조해야 할 통감부는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일제의 한국 침략 선상에서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은 그들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 민장관선령 당시 재한일본인 사회의 주도권은 통감부 보다는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통감부 역시 한국 병탄에 따른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변화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추구하여 민장관선령의 사수에 힘을 싣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측에 권한을 주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통감부와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은 서로 극단적인 마찰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연출하고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식민자’로서 대한정책 이행이라는 공동 목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통감부의 재한일본인 정책과 거류민단의 변화
- 제목 (타언어)
- The Policies of the Residency-General for Japanese Residents in Korea and Its influence on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
- 저자
- 천지명
- 발행일
- 2014-06
- 저널명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 호
- 79
- 페이지
- 5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