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대 親蠶禮 시행과 의의-1767년(英祖 43) '정해친잠'을 중심으로-
Chinchamrye(親蠶禮) enforcement and significance of 1767years(Youngjo 43)
  • 임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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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親蠶禮는 왕비가 중심이 되어 직접 뽕잎을 따고 누에에게 뽕잎을 먹이고, 성충이 된 누에에서 고치를 거두던 일련의 의식을 의미한다. 성종대에 처음으로 시행된 친잠례는 선조 이후로 300년간 시행되지 못하다 1767년(영조 43)에 의례를 회복할 수 있었다. 영조 43년에 친잠례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성들에게 양잠을 장려하려는 爲民觀이다. 둘째, 古學에 대한 관심과 古禮의 시행 의지로 시행될 수 있었다. 셋째 영조년간 꾸준히 추진된 조선초기 체제를 중시하며 국제를 정비하였던 것과 연관된다. 넷째, 蕩平을 통해 왕권을 강화한 영조가 왕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였다. 1767년(영조 43) 시행된 친잠례는 영조 스스로 “300년만에 처음이다”라고 하였듯이 오랫동안 사장되었던 의례를 다시 시행한 것이었다. 그 특징은 첫째, 친잠례를 경복궁 옛터에서 시행한 것으로 영조가 국가를 계승한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先蠶祭를 중전이 酌獻禮를 통해 직접 참여한 것이다. 이는 조선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셋째, 수견례를 시행한 것이다. 수견례는 누에고치에서 견사를 뽑아내는 의식이다. 1767년(영조 43) 친잠례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고례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 조선의 선례와 의례서등을 참고하여 그간의 의례를 정비하고 오히려 친잠례를 완성도 높은 의례로 발전시킨 것이다. 둘째, 의례를 주재하는 중전의 위상과 왕실의 권위를 강화한 것이다. 이는 결국 의례를 준비하고 참여한 영조의 왕권을 널리 보여준 것이다. 이를 통해 국왕과 왕실의 위상을 재정립 할 수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생업을 걱정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왕실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천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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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 영조대 親蠶禮 시행과 의의-1767년(英祖 43) '정해친잠'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Chinchamrye(親蠶禮) enforcement and significance of 1767years(Youngjo 43)
저자
임혜련
DOI
10.25024/jsg.2011..25.112
발행일
2011-04
저널명
藏書閣
25
페이지
112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