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특허소송과 배심재판 -배심의 역할과 그 제한-
US Patent Litigation and Jury Trial -the Role of Jury and Its Change-
  • 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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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저임금으로 무장한 일본과 신흥공업국의 기업에 자리를 내주었다. 섬유, 노동집약적 전자제품에서 시작한 제조업의 이전은 점차 자동차, 철강, 기술집약적 전자산업으로 나아가면서 항공기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거의 전 산업분야에서 미국은 제조업의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임금의 상승과 상품제조의 사회적 비용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한 미국은 그러한 상품의 제조에서 오는 부가가치를 포기하는 대신 상품의 제조에 필요한 기술, 즉 지적재산을 통한 부가가치에 초점을 맞추었다.1) 1980년대 상품무역에서 초래된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를 사용하였고, 그 발동 근거 중 하나가 무역상대국이 미국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보복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미국의 전략은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주도적으로 성사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jury trialcommon lawequity lawpatent claimdoctrine of equivalentprosecution history estoppelgeneral verdictspecial verdictwillful infringement배심재판보통법형평법청구항균등론출원경과금반언일반평결특별평결고의적침해
제목
미국의 특허소송과 배심재판 -배심의 역할과 그 제한-
제목 (타언어)
US Patent Litigation and Jury Trial -the Role of Jury and Its Change-
저자
변진석
DOI
10.17257/hufslr.2013.37.1.37
발행일
2013-02
저널명
외법논집
37
1
페이지
37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