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의견표명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완

Complementary Measures for Ensuring Children’s Right of Expressing Opinion

초록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요 의제 중에 하나는 아동의 권리주체성 및 복지에 대한 보장/보호이다. 물론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주체로서 보고 그들이 향유해야하는 기본적 권리의 국제적․국내적 보장을 위하여 특히 4가지 일반원칙-무차별원칙, 아동이익의 최우선원칙, 생명권, 생존과 발달권, 의견표명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원칙 중에서 특히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협약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여타 다른 규정들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협약 중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된다.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에는 그 표현방법 등이 미숙하지만 기본권의 주체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은 국내법(실체법)에서는 제한적으로만 보장되어 있고 절차법상은 이를 위한 일반적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정법상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의견표명권의 내용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을 모색한다.

키워드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natural rights; restrictively guarante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의 의견표명권; 기본권; 제한적 보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natural rights; restrictively guarante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목
아동의 의견표명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완
제목 (타언어)
Complementary Measures for Ensuring Children’s Right of Expressing Opinion
저자
김용화
발행일
2012-08
저널명
아동과 권리
권
16
호
3
페이지
449 ~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