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의 효과적인 집행 및 그 개선을 위한 방안
Measur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Fair Agency Transaction Act
Citations

WEB OF SCIENCE

0
Citations

SCOPUS

0

초록

대리점법은 많은 공정거래 전문가들이 바라는 방식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법집행의 경험 축적 내지 고시 형태의 규제라는 준비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못하고 급박하게 제정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그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인 금지행위의 유형에 있어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과도기적인 형태로 입법화되었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관한 사전규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기본법인 공정거래법 차원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 및 제재수단을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장치의 도입은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촉구하는 여론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도 대리점법의 독자적 존재의의는 이러한 차별적 규정들에서 찾을 수 있으며, 향후 동법의 집행경험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금지행위 유형 등에 있어서도 대리점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내용을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동법의 광범위한 적용범위와 조문 상호간의 모순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다소 불확실한 용어로 포괄적으로 규정되기는 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여러 형태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행법의 문언을 존중하는 법해석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법 시행 초기에 표준약관제도, 시정권고 및 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활용하는 유연한 법적용을 통해 대리점거래에 관한 법집행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대리점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금지행위 유형을 개발하고 계약서에 대한 사전규제가 다양한 경우들을 포섭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개선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실무상의 필요를 반영하여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기간을 연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키워드

agency transactionsresaleconsignment salesservicemediation of disputesagency contracts대리점거래재판매위탁판매용역분쟁조정대리점 계약서
제목
대리점법의 효과적인 집행 및 그 개선을 위한 방안
제목 (타언어)
Measur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Fair Agency Transaction Act
저자
이기종
DOI
10.21188/CLR.36.2.9
발행일
2017-08
저널명
상사법연구
36
2
페이지
375 ~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