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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정부와 금융가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글라스 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of 1933)의 제정 당시의 입법 배경과 입법 취지 및 효과를 고찰한 것이다. 경제 공법학도의 입장에서는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뉴딜입법(New Deal Legislation) 중 긴급은행법(Emergency Banking Act, 1933)과 글라스 스티걸 법은 뉴딜시대(1933-1961)를 거쳐 1980년 이전의 아메리카 사회의 안정된 중산층을 형성시키는 주된 법제도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부수하는 제도는 예금보험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이다. 지역 공동체 중심의 저축대출조합(the Savings & Loans Association, S&L)이 뉴딜시대에 정부 규제의 프레임워크에 의해 보호받게 되었다가 1980년대 이후 뉴딜시대의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아노미에 빠지는 경과를 주목한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부터 1980-1982에 시작된 탈 규제시대의 두 법, 즉 「예금수탁기관 탈규제와 통화법」(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과 「가안-쌩 제르멩 예금기관법」(Garn-St. Germain Depository Institutions Act of 1982)이 등장한다. 금융 산업 규제 완화의 경과 중 S&L위기(1986-1995)와 연방저축대출보험공사(Federal Savings & Loan Insurance Corporation)의 파산까지를 본 논문의 주제로 삼는다.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유가증권화(Securitization) 문제부터는 후속 논문에서 다룬다.
키워드
- 제목
- 최현대의 경제 공법 : 금융 규제와 탈규제 -글라스 스티걸 법부터 뉴딜시대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까지-
- 제목 (타언어)
- Regulation & Deregulation of Finance Industry : Glass-Steagall Act of 1933 until the Collapse of New Deal Era Banking System
- 저자
- 김철
- 발행일
- 2010-02
- 저널명
- 세계헌법연구
- 권
- 16
- 호
- 1
- 페이지
- 149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