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의 처벌과 추가형선고의 양형실무
Über die Strafzumessungspraxis beim Ausspruch einer Zusatzstrafe
  • 이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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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개정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추가형을 선고하는 대법원의 양형실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최근 대법원은 무기징역의 판결확정 이전에 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2006도8376)와 유기징역형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때 그 처단형의 하한과 관련하여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경우(2009도4929), 나아가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기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지(2010도931)의 문제사안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이들은 모두 제39조 제1항의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라는 법문의 의미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개정과정에 참고가 된 스위스 형법상의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추가형 선고의 양형실무와 비교하여 동규정의 해석과 적용에서 드러나는 추가형의 양정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 추가형의 양형실무가 입법자의 개정취지와 일치되도록 제39조 제1항의 적용방향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die sog. retrospektive KonkurrenzGesamtstrafeZusatzstrafe§ 39 korStGBBemessung der Strafe사후적 경합범전체형추가형 형법 제39조 제1항형의 양정
제목
경합범의 처벌과 추가형선고의 양형실무
제목 (타언어)
Über die Strafzumessungspraxis beim Ausspruch einer Zusatzstrafe
저자
이경열
DOI
10.16960/jhlr.11.3.201010.379
발행일
2010-10
저널명
홍익법학
11
3
페이지
379 ~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