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에 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the Applicable Law of Maritim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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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바다를 무대로 한 해상기업의 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전하여 온 것이 선박담보제도이다. 이러한 선박담보제도는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인정함으로써 해상기업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동기와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해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박은 물건이지만 해상의 상용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이자 주행성 동산으로서의 특성이 있다. 이러한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은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의 관계 하에서 물건의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단순한 물권과 다른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해, 우리 국제사법은 우선, 해상의 주행성 동산이라는 선박의 특성에 기인하여 일반적인 물권 및 운송수단의 준거법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를 규율하고 있다. 국제사법 제94조에 따르면, 선박에 관한 물권 일반, 즉 선박의 소유권, 선박에 대한 저당권이나 우선특권 등(우리 국제사법 제60조 제1항 각호 사항)에 대해서는 섭외사법 제정 당시부터 최근의 2022년 개정 국제사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적국법주의를 관철하고 있다. 선박우선특권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선박우선특권의 담보물권적 성격에 기초한 준거법적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해상을 주행하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선박의 물권적 특성 및 담보권자인 채권자 보호라는 해사 실무에 비추어, 선박과 관련된 각종 법률관계에 대해 일률적인 선적국법주의가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선박우선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그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법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을 고려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해석론 및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현행 국제사법 규정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당사자 간에 준거법 지정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선적국법주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그 준거법 지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반드시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에 본고는 해상을 주행하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선박의 물권적 특성 및 담보권자인 채권자 보호라는 해사 실무에 비추어 현행 국제사법 규정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 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의 내용과 논의의 전개 상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초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효력에 일관되게 관철해 온 선적국법주의의 문제점과 그 준거법 논의의 실익을 파악하였다. 향후 입법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일본과 미국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선적국법주의의 타당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 법체계적 특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키워드

선박우선특권해사우선특권법정담보물권준거법 지정 합의물권의 준거법편의치적선적국법목적물소재지법당사자 자치maritime lienprinciple of the exclusivity of the flag Statemaritime flag stateflag of convenienceinternational maritime lawapplicable law for real rights
제목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제목 (타언어)
A Critical Review on the Applicable Law of Maritime lien
저자
곽민희
DOI
10.31839/ibt.2024.01.44.53
발행일
2024-01
저널명
국제거래와 법
44
페이지
53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