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의 특허출원과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 판결을 대상으로-
Liability for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n Employee Inventor’s Patent Application - Focusing on Korean Supreme Court 2011Do15093 Decision Decided on 2012. 12. 7. -
  • 문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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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직무발명의 의의는 발명을 창출한 종업원, 즉 근로자인 발명가에게 발명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제공하여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종업원의 우수한 발명 창출에 의해 사용자인 회사의 이익도 함께 증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발명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인적, 물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제공, 지원하고 종업원은 이러한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명자인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에 합리적인 이익 조정을 통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직무발명의 발명자인 종업원이 피해회사의 동의없이 특허출원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발명의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은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러한 사전예약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업무상배임죄의 배임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사전예약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직무발명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해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합리적인 이익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기준의 타당성 여부는 아직은 사전예약승계규정을 포함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완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직무발명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이러한 현재 판례의 운용방향에 따라 향후 직무발명의 관리와 회사의 기술유출방지 차원에서 어려움은 없을 것인지, 나아가 판례가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상 판결을 기초로 특허출원 단계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살펴보고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앞으로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합리적인 이익조정을 통한 직무발명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직무발명발명자주의특허를 받을 권리예약승계무권리자 출원모인출원업무상배임employee inventionownership of employee inventions by employeespre-reserved assignmentInvention Promotion Act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제목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의 특허출원과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 판결을 대상으로-
제목 (타언어)
Liability for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n Employee Inventor’s Patent Application - Focusing on Korean Supreme Court 2011Do15093 Decision Decided on 2012. 12. 7. -
저자
문선영
DOI
10.17248/knulaw..41.201302.195
발행일
2013-02
저널명
법학논고
41
페이지
195 ~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