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의 내용상 한계와 이사회의 심사・변형 상정 가능성 -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를 청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
Limit of Contents of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and Possibility of BOD’s review thereof and submission of amendment of thereof - Focused on the Cases regarding Request for an additional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Cumulative Voting -
  • 성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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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주제안권을 활용하여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영권 도전 주주들은 대개 ‘복수의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청구’를 ‘주주제안권 행사’의 형식을 빌어 요구한다. 회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거부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동 시행령 제12조). 그러나 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권한은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에 있다. 그러다 보니 주주제안의 내용에 대하여 이사회가 어느 정도의 심사 및 조치권한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주주제안 거부사유만 없으면 소수주주의 주주제안내용을 반드시 원안 그대로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회가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일부 변형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관하여는 확립된 판례는 물론 학문적 논의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복수의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대하여 이사회가 그 제안내용을 변형해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례에 대한 몇 건의 하급심 판결들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그러나 위 하급심 판결들도 이 쟁점에 관하여 서로 상반되는 판시를 하고 있다. 최근 주주제안제도의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고 그 중 상당수가 경영권을 둘러싼 복수의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임을 감안한다면, 이제라도 본 쟁점에 관한 명확한 판례 및 학문적 견해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의 형식을 빌어 ‘복수의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를 청구’하였으나 이사회가 그 제안내용을 변형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한 P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판결례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법률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자체에 해당하는 ‘의제’와 ‘의안’ 결정에만 관여할 수 있는 ‘내용상 한계’가 있고,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진행순서’나 ‘의결방법’ 등 주주총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까지 당연히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업실무계의 인식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주주총회의 의제 및/또는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원안 그대로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논증한다. 즉 주주제안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그 제안내용을 원안 그대로 상정하는 것이 주주총회의 효율적 운영 등의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사회의 판단이라면,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핵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내용을 변형 상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한다.

키워드

소수주주권주주제안권의제의안주주제안의 심사주주제안의 변형 상정minority shareholders’ rights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agenda topic and agendaBOD’s review of shareholders’ proposal and submission of amendment of thereof
제목
주주제안권의 내용상 한계와 이사회의 심사・변형 상정 가능성 -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를 청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Limit of Contents of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and Possibility of BOD’s review thereof and submission of amendment of thereof - Focused on the Cases regarding Request for an additional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Cumulative Voting -
저자
성민섭
DOI
10.17251/legal.2016.28.3.263
발행일
2016-02
저널명
법학논총
28
3
페이지
263 ~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