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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역사부정죄에 관한 몇 가지 입법이 발의된 바 있다. 주로 유럽의 사례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역사부정죄 필요성이 정당화되어 왔지만, 유럽식 역사부정죄의 정당화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된 바 없다. 실제로 유럽식 역사부정죄는 특정 역사에 대한 부인을 처벌하는 것 자체(진실 논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피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피해자 논거), 인간존엄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고(인간존엄 논거),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막는다는 점(차별 논거)에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니까 역사부정죄는 과거를 다룬다기보다는 ‘현재성’이 있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부정죄 법안은 피해자 논거, 인간존엄 논거, 차별 논거 등을 통해 충분히 정당화되기 어렵다. 유럽에서도 역사부정죄의 남용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국식 역사부정죄의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역사부정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차별 논거를 더욱 풍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5・18에 대한 왜곡은 피해 관련자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이나 호남차별 등 관련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유럽식 역사부정죄의 정당화 논거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호남이나 5・18유공자에 대한 편견, 차별, 혐오를 조장함으로써 표적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한다는 ‘현재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역사부정죄의 정당성 근거 ― 한국 역사부정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제목 (타언어)
- Justifying Laws against the denial of historical atrocities in Korea ― Reviewing several bills against the denial of historical atrocities in Korea ―
- 저자
- 홍성수
- 발행일
- 2019-02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39
- 호
- 1
- 페이지
- 173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