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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종래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분리되는 경우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상법의 문언 내지 법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저촉이 발생하였다. 첫째, 대상판결은 주주명부의 추정력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토대로 명의주주의 배타적 권리행사를 인정함으로써 명의주주의 권리행사가 거부되고 실질주주의 권리행사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둘째, 대상판결은 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 뿐 아니라 회사도 구속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은 상법의 문언을 넘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게 된 회사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대상판결은 명의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 또는 양수하고자 했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든 몰랐든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회사가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타인명의 주식인수의 경우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타인명의 주식인수의 경우는 투기 목적 또는 각종 탈법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회사가 실질주주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만을 허용하는 획일적 해결책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경우는 각종 탈법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적으며, 현실적으로 주식양수도 거래시 신속⋅정확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그 기록이 위⋅변조 등의 우려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물적 기반이 매우 허술하다. 따라서 명의개서의 쌍면적 구속력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급박하게 인정하려 하기 보다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 거래계가 이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명의개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키워드
- 제목
- 주주명부의 효력과 실질주주에 의한 주주권 행사의 허용 가능성 -대법원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제목 (타언어)
- The Effect of Shareholder Register and the Permissibility of the Excercise of Stockholder’s Right by Real Shareholders
- 저자
- 이기종
- 발행일
- 2017-09
- 저널명
- 기업법연구
- 권
- 31
- 호
- 3
- 페이지
- 107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