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Ein Beitrag zum verfassungsrechtlichen Mutter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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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왜 헌법이 모든 모에게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하여야 하는지 설명한다. 여성의 모성은 아이를 수태하고 품고 수유하는 그들의 생리적인 능력에 기인하는데, 여성만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고 수유기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삶의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모의 건강은 자녀의 건강 및 공동체의 존속과 직결된다. 이 때문에 헌법 규정에 의해서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상의 ‘모성보호’ 조항은 다른 헌법규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범력이 약하다. 앞으로는 더욱 강력한 형태의 헌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헌법상의 규범형태가 국가목표규정이 아니라 주관적 공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된다면 이러한 법률적 차원의 권리보장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도록 더욱 실질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규정도 궁극적으로는 ‘기본권’의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임신․출산 및 자녀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모의 기본권’으로서 주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가칭) ‘모성보호법’ 제정을 모색하여 무엇보다도 임신과 출산, 난임, 유산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불안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출산율 제고 및 노령사회 대비,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보호를 국가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도록 하고자 한다.

키워드

MutterschutzGrundrecht der MutterMutterschutzgesetzSchutz und FürsorgeSchwangerschaft모성보호모의 기본권모성보호법보호와 부조임신
제목
모성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제목 (타언어)
Ein Beitrag zum verfassungsrechtlichen Mutterschutz
저자
정혜영
발행일
2015-08
저널명
동아법학
68
페이지
179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