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권리구제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 2단계형 제도설계의 가능성 -
A Study on Collective Redress Litigation System
  • 김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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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수의 피해자들이 동종의 원인에 의하여 각각 손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수단으로는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가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소액다수의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로서는 지극히 미흡하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주로 장래에 향한 예방적 권리보호에 그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회복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종의 원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집단적 소송방식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그 최적의 제도모델은 아직까지 도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집단적 권리구제수단인 미국의 클래스액션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이 있으나, 과연 우리나라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공통적 합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근래 책임의 확정절차와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범위의 확정절차를 구분하는 2단계형 제도가 주목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2단계형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입법과정에 있다. 이에 2단계형의 입법례에 해당하는 브라질의 제도와 프랑스, 이탈리아 및 일본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책임확정과 손해확정의 절차를 분리하는 2단계형 제도는 소송절차별로 심리대상을 구분하고 심리구조를 달리하는 것이다. 제1단계만을 opt-out형으로 구성함으로써 클래스액션이나 단체소송이 갖는 장점을 흡수하면서, 제2단계를 opt-in형으로 구성함으로써 개별피해자들의 손해액을 집단적으로 확정하는 데에서 오는 소송의 복잡화와 지연, 그리고 손해배상금의 분배와 관련한 절차와 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collective redresscollective litigationorganization’s litigationclass actionprocedure of determining liabilityprocedure of determining scope of compensation집단적 권리구제집단소송단체소송클래스액션책임확정절차손해확정절차
제목
집단적 권리구제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 2단계형 제도설계의 가능성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Collective Redress Litigation System
저자
김희동
발행일
2014-01
저널명
법학연구
22
1
페이지
229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