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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리스크경감에 대한 국가의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화학안전법의 영역에서도 국가의 임무가 위험방지에서 리스크배려로 확대되고 있다. 근래에 구미(2012년), 울산(2013년) 등에서 중요한 화학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스템이 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REACH의 영향에 의해 신규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의 기존의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자는 사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허가는 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내용이나 절차는 법규명령에서 구체화된다. 그러나 장외영향평가의 본질적 사항은 법률에서 정해져야 한다. 새로이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도 여전히 사전배려의 원칙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 사견으로는 전문기관의 안전성평가도 보완되어야 한다. 나아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리스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안전관리시스템에 있어서 리스크의 조사와 평가를 도입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는 화학물질의 안전을 위한 계획수립부터 리스크의 조사와 관찰 및 평가 그리고 리스크통제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고권적 행정작용 외에도 협상과 같은 비공식적 행정작용이나 사전배려적 행정행위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리스크결정에 있어서는 대체로 불확정개념이 많이 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판단여지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 제목
-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리스크규제
- 저자
- 정남철
- 발행일
- 2014-03
- 저널명
- 행정법학
- 권
- 6
- 페이지
- 63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