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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代理政治’를 통해 국왕권의 실제와 범주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대리정치’는 국왕의 역할과 권한을 국왕이 아닌 존재가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국왕이 아닌 존재는 왕실의 초월성의 범위에 있는 존재로서, 유사시 국왕권에 근접하거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왕실 구성원으로 한정하였으며, 곧 王世子, 王妃, 大妃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리정치’로는 왕세자의 叅決, 分朝, 代理聽政, 그리고 대비의 垂簾聽政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리정치’ 중 연속성과 제도적 완비를 갖춘 수렴청정과 대리청정을 검토하였다. 대비의 수렴청정은 왕과 함께 정치를 하는 것으로 ‘수렴청정절목’에는 대비의 권한과 위상을 왕과 같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수렴청정을 하는 대비가 선왕의 왕비로서 왕조를 계승하고 국가를 성장시킨 내조의 공이 있다는 역할론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비는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이므로 대비의 권한은 왕과 같지만, 왕권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린 국왕의 위상을 수렴청정을 통해 성장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세자의 대리청정은 국왕의 권한을 행사하며, 즉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때의 세자의 권한은 현재 왕의 권한 범주에 속한 것이었다. 세자의 대리청정을 왕권을 대행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이때의 세자의 위상은 결코 왕과 같을 수 없었다. 오히려 국왕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대리정치’와 왕권의 관계는 결국 ‘대리정치’는 왕권을 대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왕권은 결국 초월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곧 초월성은 왕권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리정치’는 궁극적으로 왕권을 능가할 수 없었던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조선후기 ‘대리정치’의 권한 범주와 왕권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Authority Category of 'Surrogate Politics' and Kingship of the Late Joseon
- 저자
- 임혜련
- 발행일
- 2018-01
- 저널명
- 역사와 담론
- 호
- 85
- 페이지
- 157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