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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출범했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산하 기초위원회가 12월 민법개정안 예비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24년 4월에는 검토위원회가 검토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번 민법 개정안 제572조 제1항이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데 매도인이 추완을 못 해준 때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한 데는 아쉬움이 남는다.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가 경미한 경우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단순히 추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私見으로는 그러한 경미한 하자의 추완이 안 되더라도 계약유지의 원칙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고 단지 대금감액이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생각한다. 손해배상책임을 다루는 개정안 제574조에 관해서는 기초위와 검토위의 입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기초안의 태도가 옳다고 생각한다. 급부하자에 관하여 매도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매수인은 어차피 그 급부하자에 기하여 추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등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으며, 전보배상청구권은 급부의 등가성을 보정한다기보다 가해자의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피해자 손실의 완전회복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추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보다 더 강한 성질을 갖는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수정제안은 매도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계약체결비용과 하자보수비용 그리고 급부가치에 관해서는 매수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하는데, 계약체결비용이나 하자보수비용 또는 급부가치는 추완청구권이나 대금감액청구권으로도 매수인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키워드
- 제목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Ⅱ - 효과, 권리행사기간 -
- 제목 (타언어)
- Zur Gewährleistungshaftung des Verkäufers
- 저자
- 백경일
- 발행일
- 2024-09
- 저널명
- 민사법학
- 권
- 108
- 페이지
- 221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