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적정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s of computing appropriate amount of industry of indemnity for the investors' losses due to the fraudulent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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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에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회계부정을 사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회계부정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으로 3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방법은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으로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처분가격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무적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식의 매매시점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지며, 회계부정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주가변화까지도 손해배상액의 계산에 반영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의 법원들도 이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의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방법이므로 향후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 방법은 이준섭(1998) 등이 제시한 방법으로서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액의 범위를 ‘주식취득자가 주식을 매수할 당시 허위 또는 부실기재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주식가격(정상가격)과 취득자가 실제로 매입한 가격과의 차이’로 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이 투자자의 매매시점과 독립적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장요인에 의한 주가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계부정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의 정상주가를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대법원 판례에 의한 방법으로서 손해액의 범위를 ‘회계부정이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부실감사가 밝혀진 후의 거래에서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 정상 주가와의 차액‘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이론상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가장 근접한 방법이며, 기업가치에 대한 추정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무상 적용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회계부정이 밝혀지기 직전 시점과 안정기를 정함에 있어서 일부 비판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시장요인에 의한 주가변화가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손해배상액이 실제보다 과소 혹은 과대계상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적정한 시점의 선정과 정교한 모형에 의한 계산이 필요하리라고 판단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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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적정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methods of computing appropriate amount of industry of indemnity for the investors' losses due to the fraudulent accounting
저자
박종성위경우이재현
발행일
2004-09
저널명
회계저널
13
3
페이지
187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