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
Restriction on Competition and Unfairness as the Standard of Illegality of Unfair Trad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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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정거래법의 법집행실적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그 중에서도 불공정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행위유형들이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들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행위유형들 중 상당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경쟁제한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흡수시켜야 한다든가, 불공정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비교 고찰하고, 구체적인 행위유형별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불공정지침에 나타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경쟁제한성과 시지기준에 나타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그것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행위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차별적 취급과 경쟁사업자 배제의 경우 양자의 차이가 사실상 해소되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에 흡수되고 있다. 그러나 끼워팔기와 거래거절의 경우 그 차이가 실제 법집행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양자는 병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불공정성을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은 비록 직접 경쟁제한성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 행위유형들이 경쟁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의 정당성을 담보할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거래상 지위남용과 거래강제의 경우, 최근 소위 ‘갑을관계’가 전통적인 제조업⋅유통업은 물론 첨단⋅문화산업에까지 확산되면서 시장의 발전과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법규제가 요청될 뿐 아니라, 향후 더욱 확산되어 갈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의 건전한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다. 또한 부당한 고객유인 및 사업 활동 방해의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공적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한 사법적 구제에 의존하기에는 이들 행위유형들이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으로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이 공적 규제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들 행위유형들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벗어나서 개인 간의 사적 분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키워드

unfair trade practicesrestriction on competitionunfairnessabuse of dominancestandards of illegality불공정거래행위경쟁제한성불공정성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위법성 판단기준
제목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
제목 (타언어)
Restriction on Competition and Unfairness as the Standard of Illegality of Unfair Trade Practices
저자
이기종
DOI
10.22829/kela.2015.14.1.53
발행일
2015-04
저널명
경제법연구
14
1
페이지
53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