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등 판결 -

Can the Assignee from the Title Truster and the Subsequent Purchaser be admitted as the Third Party in Article 4 (3)?
  • 권재문

초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지된 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에게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은 물론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명의신탁과 관련된 민법상의 효과를 모두 무효라고 하면 등기공신력이 없는 법제 하에서 부동산의 거래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4조 제3항은, 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무효라는 효과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4조 제3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 첫째로, 그 적용범위 내지는 효과와 관련하여,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해서는 법 제2항의 무효(즉, 물권변동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주된 효과 외에도, 제1항의 무효(즉 명의신탁의 무효)도 대항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 법의 목적이 명의신탁을 무효화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제2항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둘째로,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다시 신탁자로부터의 양수인과 전득자가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에 따라, 이들은 모두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신탁자로부터의 양수인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지만, 전득자에 대한 부분은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Title Trust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 holder's NameProtection of the Third PartyOwnership of Real EstateAuthorization of TransferNullity and Voidance of Title Trust AgreementSubsequent Purchaser명의신탁제3자 보호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소유권처분권한 부여
제목
명의신탁된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등 판결 -
제목 (타언어)
Can the Assignee from the Title Truster and the Subsequent Purchaser be admitted as the Third Party in Article 4 (3)?
저자
권재문
발행일
2012-02
저널명
동아법학
54
페이지
571 ~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