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법상 피보호성년자의 신상보호
Personal Welfare of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in French Civil Law
  • 김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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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의사능력에 결함이 있는 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여 본인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동일한 골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후견사무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한다는 이념을 기본으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을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신상에 관해서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이 종래의 제도와 특히 차별화된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이 신상영역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그 규정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민법상 신상의 개념이 모호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신상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피성년후견인은 신상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는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영역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당시부터 많은 참조가 되었던 프랑스 성년후견제도의 신상보호규정을 통해 우리 민법의 해석을 보충하는 한편, 민법상 자기결정의 한계로 작용해 왔던 신분행위에 관한 최근의 프랑스 민법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신상보호에 관한 우리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Adult guardianship systemAdult wardPersonal welfareSelf-determinationLegal transaction to establish family relations성년후견제도피성년후견인신상보호자기결정권신분행위
제목
프랑스 민법상 피보호성년자의 신상보호
제목 (타언어)
Personal Welfare of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in French Civil Law
저자
김보람
DOI
10.17248/knulaw..68.202001.203
발행일
2020-01
저널명
법학논고
68
페이지
203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