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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동에 대한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가정,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스스로의 방어권이 미흡한 아동은 부모 또는 성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학대는 “사랑의 매”로 때론 “엄한 교육”으로 용인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피학대자나 학대자는 학대와 훈육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소위 중한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아동은 자신의 방어나 외부적 도움 요청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극단적으로 죽음 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 및 예방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학대 피해아동 보호 체계는 사례발굴을 통한 적극적인 사전예방 중심이 아니라 학대발생 후 신고를 통한 사후대처 위주여서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치 중 하나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사생활영역인 가족/가정에 대한 개입의 최소화, 특히 친권자를 자녀의 양육, 보호, 부양의 1순위로 두고 친권행사에 대한 개입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동법 역시 입법목적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는 것에 두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피해아동보호와 아동학대 재범방지 및 예방에 한계점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동법에 대한 개정 발의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자는 내용이며 그나마 발의안 대부분은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법규정의 한계성과 국회 개정발의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필요성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Need to Revis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 저자
- 김용화
- 발행일
- 2019-06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2
- 호
- 2
- 페이지
- 249 ~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