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초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공급시기에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못하고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 등으로 소급 기재하여 작성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불공제 할 것인가, 아니면 매입세액불공제의 예외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구 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신설되기 전)의 해석상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구 법령 하에서의 판례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동안 판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한다. 2.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판결 이전의 판례 가. 판례의 태도대법원이 2004년 11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기 전까지의 판례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실제거래일자로 기재한 경우와 실제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달리 판단하고 있었다. (1)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실제 거래일자로 소급 기재한 경우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거래일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공급시기와 작성일자의 일치)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攀 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 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800 판결 ; 대법원 1988.2.9. 선고 87누964 판결 등 다수.攀攀 이에 해당하는 판례는 다음과 같다.攀 이하 언급하는 판례는 법원공보게재 판례 중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판례를 선별하였다.攀攀
- 제목
- 세금계산서의 작성시기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한 판례의 검토
- 제목 (타언어)
- The Judicial Precedent regarding the Input Tax Deduction in case of drawing up the Tax Invoice retroactively after the Taxable Period
- 저자
- 김두형
- 발행일
- 2007-03
- 저널명
- 세무학연구
- 권
- 24
- 호
- 1
- 페이지
- 157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