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는지 여부와 법정매각조건 ―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을 중심으로 ―
Encumbrances on the sold immovables in an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and conditions of sale- ba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ma1059 on Jun. 15. 2011 -
  • 김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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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법적 성질과 그 경매에서 목적부동산의 매각으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동안 학설의 대립이 있어 왔으나, 근래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에 의하여 이러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본 대법원결정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소멸주의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사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는 앞으로 경매실무를 지도하는 법리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취지와 목적 및 성질, 경매가 근거하는 실체법의 취지, 경매를 둘러싼 채권자와 채무자, 소유자 및 매수인 등의 이해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소멸주의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본 대법원결정의 판시는 타당하다. 다만 소멸주의에 의거한 대법원의 판시를 따르더라도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의 소멸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파악하여, 매각절차에서 소유자, 채권자, 매수신청인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시는 경매관계인의 이해 조절과 적정한 환가의 실현이라는 경매제도의 이상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입법론적으로도 유치권자에게 목적부동산의 환가방법으로 경매제도를 이용하도록 한 취지를 단순한 환가가 아니라 담보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민사집행법상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절차규정은 지나치게 부족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입법이 요구된다.

키워드

유치권민사집행법경매목적부동산 위의 부담환가소멸주의인수주의매각허가결정.Right of retentionLienCivil Execution ActAuctionEncumbrances on the sold immovablesConversion into moneyExtinction PrincipleTake-over PrincipleDecision on a permit for sale.
제목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경매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는지 여부와 법정매각조건 ―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Encumbrances on the sold immovables in an auction under the right of retention and conditions of sale- ba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ma1059 on Jun. 15. 2011 -
저자
김희동
DOI
10.15821/slr.2012.19.3.002
발행일
2012-02
저널명
서울법학
19
3
페이지
39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