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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의 구글 쇼핑 심결과 구글 안드로이드 심결은 다면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업자들 간의 경쟁관계를 파악해서 경쟁당국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제적 행위를 제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들 심결은 사법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본 논문은 그 내용을 쟁점별로 분석한 결과 다면시장에서의 배제적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다면시장의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는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장벽을 높이거나 시장지배력의 전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 둘째, 다면시장의 특성상 먼저 임계규모에 도달한 플랫폼이 기존 경쟁자 및 신규진입자를 약화시키거나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특히 대규모 복합 플랫폼들은 소규모 전문 플랫폼들이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혜택들을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후자를 배제할 수 있다. 셋째, 다면시장에 있어서는 차별적 취급 및 배타적 거래 등 배제적 행위의 동기도 더욱 크고 그 폐해도 클 수 있으며, 특히 끼워팔기는 종상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뿐 아니라 주상품 시장 및 그 인접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넷째, 여러 유형의 배제적 행위(예: 끼워팔기와 배타적 계약)가 결합함으로써 강력한 배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두 심결은 다루지 않고 있지만, 부당염매의 동기와 폐해 역시 다면시장에서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무료시장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부당염매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다면시장에서의 배제적 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EU의 구글 쇼핑 심결과 구글 안드로이드 심결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Exclusive Behaviors in Muti-sided Markets and the Abuse of Dominance: with a special emphasis on Google Shopping and Android Decisions in the EU
- 저자
- 이기종
- 발행일
- 2018-12
- 저널명
- 경제법연구
- 권
- 17
- 호
- 3
- 페이지
- 191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