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한 소고
A Brief Review of employment restriction on sex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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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류역사에서 끊임없이 이어온 범죄 중 하나가 성범죄(sexual offence)이다. 성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태가 유사하고, 재범 및 상습성이 높으며 성범죄자 처벌도 성범죄 피해정도에 비해 상당히 낮다. 최근에 이르러, 성범죄가 피해자(특히 여성과 아동)의 삶을 파괴하여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즉, 모든 범죄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범죄-피해자의 삶 내지 정신을 불구로 만드는 범죄-로 인식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요구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으나, 법집행의 결과는 이전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또는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 이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물론 성범죄전과자의 기본권 보호도 중요하나, 성범죄 예방/방지로 보호되어야 할 성범죄 피해자 내지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의 보호(공익)를 등한시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UN 아동대상 범죄에 관한 세계보고서에서는“폭력 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동이 연관된 일을 하면 안된다”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이를 반영과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에의 취업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취업제한 기간이 문제되는데, 이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는 것은 성범죄피해가 중심이 아니라 범죄행위 중심으로 보는 관점으로 성 편향적인 이중적 성문화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에 따른 차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취업제한의 최소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성범죄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종신토록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키워드

sexual offenserestriction on employmentgender-discriminating culturedifferentiationpermanent restriction on employment성범죄취업제한범죄의 경중이중적 성문화차등화종신취업제한
제목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Brief Review of employment restriction on sex offenders
저자
김용화
DOI
10.15821/slr.2016.24.3.002
발행일
2016-11
저널명
서울법학
24
3
페이지
39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