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후계유증에 대한 재평가 - 권리소멸약정의 등기·가등기의 활용 가능성 -
A Study on Validity of a Testamentary Gift for Donees in Succession
  • 권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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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후계유증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승계가 일어난 후에도 그 사용수익이나 처분을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내의 지배적 견해는 후계유증은 무효이지만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수익자연속신탁은 유효라고 하면서 수익자연속신탁은 전환기능 등의 신탁제도의 고유한 기능에 힘입어 후계유증의 무효사유들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일본에서는 수익자연속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후계유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양자 모두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유언자가 자신의 처지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러한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후계유증 무효설의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특정유증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후계유증 무효설의 주요한 논거는 물권법정주의나 상속의 포괄승계 원칙과 저촉된다는 이론적인 문제와 제2수유자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다는 실무적인 문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후계유증은 조건․기한이나 부담과 같은 ‘부관’이 유증이라는 ‘법률행위’에 결합된 것으로서, 부관부 유증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그 효과를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처분권능 제한이나 상속의 포괄승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유증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권리소멸약정의 등기’와 ‘가등기’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제2수유자의 법적 지위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담형 후계유증의 경우에 제1수유자에 대한 부담이행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게 속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2수유자가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청구권이 제2수유자에게 특정유증된 것으로 파악하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Testamentary Gift with a Condition or a Time LimitTestamentary Gift with a BurdenSuccession of Blanket Rights and DutiesTrust for Beneficiaries in SuccessionProvisional Registration조건․기한부 유증부담부 유증포괄승계수익자연속신탁가등기
제목
부동산의 후계유증에 대한 재평가 - 권리소멸약정의 등기·가등기의 활용 가능성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Validity of a Testamentary Gift for Donees in Succession
저자
권재문
발행일
2015-02
저널명
저스티스
146
1
페이지
335 ~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