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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2011년 7월 31일 원자력법의 개정을 의결하였다. 원자력법 제13차 개정 법률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의 중지에 대한 경과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원전폐쇄에 관한 규정이 독일기본법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독일에서는 2002년 7월 25일 원자력법의 개정(소위 핵에너지이용종지법)에 의해 연방정부와 에너지공급회사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2010년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는 에너지구상에 근거하여 17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공급에 관한 연방정부의 에너지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 12월 8일 제11차 원자력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갑작스런 에너지정책의 전환으로 인하여 원전사업자들은 원전폐쇄에 있어서 운영기간의 단축을 규율하고 있는 원자력법 제13차 개정 법률이 자신들의 기본권(기본법 제12조, 제14조 및 제3조 제1항)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본고는 주로 원전폐쇄에 관한 규정이 기본법 제14조의 재산권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안과 관련하여 독일의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헌법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수용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화조달과정이 공용수용의 전형적 표지가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전의 단계적 가동중단에 관한 원자력법 제13차 개정 법률이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공용수용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원자력법의 규정이 수용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규정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원전폐쇄에 관한 규정이 연방헌법재판소의 형식적 수용개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규정은 보상규정의 흠결을 이유로 위헌․무효가 된다. 비록 재화조달과정이 없더라도 원전폐쇄규정은 재산권의 내용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재산권에 대한 의도된 구체적․개별적 침해행위가 없어 여기에 행정수용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입법수용은 예외적으로, 그리고 매우 제한된 경우에 허용된다. 그러나 원자력법 제13차 개정 법률은 비례원칙,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조정적 보상이 필요하다.
키워드
- 제목
- 原電閉鎖와 財産權保護: 독일 원자력법 제13차 개정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tomausstieg und Eigentumsschutz in Deutschland
- 저자
- 정남철
- 발행일
- 2014-11
- 저널명
- 헌법논총
- 권
- 25
- 페이지
- 205 ~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