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 유럽인권협약 해석의 판단여지를 중심으로
Universal 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 Margin of Appreciation in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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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편적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의 양립은 상이한 문화 및 도덕적 지향과 선호에 기반하고 있는 국제공동체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Donnelly는 인권의 해석과 이행형태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즉, 인권의 개념 단계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이 관철되고, 그 개념의 구체화 단계에서 문화적 상대성이 수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의 이행과 해석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하는 예는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직면하는 어려운 난제는 유럽의 핵심적 공동가치와 기준 내에서 체약당사국의 차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에 재판소는 체약당사국의 국내당국이 협약을 이행하는 특정 방식에 관하여 일정한 정도의 재량을 부여받았다는 판단여지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 왔다. 특히 도덕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판단여지는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된 사건들 중 체약당사국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사건들, 예컨대 학생교육, 성전환, 소도미의 범죄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체약당사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고, 재판소는 강한 유럽적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는 공공도덕과 기타 문제나 상대적으로 권리의 중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당국의 판단여지를 인정해 왔다. 유럽인권협약의 판단여지는 공동의 유럽적 규범 내에서 체약당사국간 문화적 다양성, 자치 및 자율을 존중하는 유용한 개념적 도구로 평가된다. 또한 재판소의 판례법은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성이 적절하게 공존할 수 있는 실증적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판단여지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공동체 내에서 인권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통적 이해를 달성하고 초국가적 사법심사제도에 따라 공동의 기준을 적용하는 유럽인권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판단여지가 국제적 감시와 인권의 보편성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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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 유럽인권협약 해석의 판단여지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Universal 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 Margin of Appreciation in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저자
정경수
발행일
2009-04
저널명
국제법평론
29
페이지
153 ~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