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The Unconstitutionality of Advance Notice System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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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의 사전신고제 자체는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는 사전신고조항을 준수할 수 없다. 신고의무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집시법 사전신고조항은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사용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미신고집회에 대하여 곧바로 해산명령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잠재적인 집회주최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집회의 주최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축소(침해)하는 것이며, 행정절차상 협력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폭력집회금지규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비추어 현존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사전신고는 금지통고와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허가제 기능을 수행한다. 요컨대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신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집회에 대해서조차 예외 없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경우 집회금지통고가 가능하며, 미신고집회에 대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들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상 사전신고제도는 허가제이며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키워드

집회의 자유사전신고명확성원칙비례의 원칙허가제Freedom of AssemblyAdvance NoticeVoid-For-Vagueness DoctrinePrinciple of ProportionalityLicensing and Permit system
제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제목 (타언어)
The Unconstitutionality of Advance Notice System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저자
박승호
DOI
10.17248/knulaw..38.201202.1
발행일
2012-02
저널명
법학논고
38
페이지
1 ~ 36